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절차

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입니다.

외래발급
  • step01 진료과

    의무기록사본 신청

  • step02 수납창구

    의무기록사본 비용 수납

    1매당 1,000 원 (1~5 매까지)

    5매 초과시 매당 100원씩 추가 부담

  • step03 제증명 창구 접수

    [제증명 창구] 접수

    관계서류 제출 후 서류 발급

입원시 발급

퇴원 전에 주치의나 간호사실에 사본발급 대상, 용도를 의뢰 요청하여야 합니다.
(퇴원정산 당일은 발급 불가)

발급 가능 시간

-평일 : 09:00~17:00

-토요일 및 공휴일(오전진료일 ) : 09:00~12:00

신청자별 구비서류
관련근거
  • 의료법 제21조 (기록 열람 등)
   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(예외: 신청자별 구비 서류 충족)
  •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(기록열람 등의 요건)